사탕84 2019.04.09 13:04

2017년 4월 11일 입사하여 5월11일부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퇴사예정인데 연차휴가 일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자로 퇴사한다면 연차 총일수는 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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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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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입사하셨으므로 2018년 4월 10일까지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1일에 15개, 2019년 4월 11일에 15개 총 30일이 발생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근기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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