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제로오또 2011.04.11 16:32

회사의 영업상에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합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년차지급 방식을 입사일을 기준하여 연차를 그해말에 해당하는 년차 수당으로 받아왔습니다.

입사일이 2000년 5월 8일이고 퇴사일일 2011년 4월 30일 경우 입니다

2010년 5월 7일까지에 대한 년차에 대한 수당은 지난 2010년 12월에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5월 8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회사측에서는 답변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가 전제되고 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0.5.8.~2011.5.7.까지 1년간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1.4.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499
» 휴일·휴가 명예퇴직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준 1 2011.04.11 2386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환하는경우 연차계산 1 2011.04.12 296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8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1.04.18 4269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38
휴일·휴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4.25 3101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4
휴일·휴가 연차 1 2011.04.28 1660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4
여성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2011.05.02 3000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3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60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70
휴일·휴가 연차발생.의무인가요? 1 2011.05.11 287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