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한다고 합니다.
제가입사한 날짜는 2010년 12월 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희 회사는 매년 5월달에 년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몇개에 연차가 발생하는 지 궁금하고요 매월 만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한다고 합니다.
제가입사한 날짜는 2010년 12월 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희 회사는 매년 5월달에 년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몇개에 연차가 발생하는 지 궁금하고요 매월 만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 2011.04.09 | 12499 | |
휴일·휴가 | 명예퇴직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준 1 | 2011.04.11 | 2386 | |
휴일·휴가 | 주40시간제로 변환하는경우 연차계산 1 | 2011.04.12 | 296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4.14 | 229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4 | 27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 2011.04.14 | 22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1.04.18 | 322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1.04.18 | 42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1.04.25 | 3101 | |
근로계약 |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 2011.04.25 | 2744 |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4.28 | 1660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1.04.28 | 21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1.04.29 | 5104 | |
여성 |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 2011.05.02 | 3000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 |
임금·퇴직금 |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 2011.05.09 | 17060 | |
해고·징계 |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 2011.05.09 | 347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의무인가요? 1 | 2011.05.11 | 28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근로기준법 취지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위법하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방법이라면 위법합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다른 날을 연차휴가 산정기준일로 하는 경우, 다른 날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회계기준일이 어느날 인지 알수는 없으나, 예로 회계기준일이 매년 5.1.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12.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의 회계기준일(5.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방법
1) 2010.12.1.~2011.4.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2011.1월,2월,3월,4월,5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1.5.1.에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6.25일 {15일 * (5월/12월)}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011.5.1.~10.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6월,7월,8월,9월,10월,1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2.5.1.에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12.5.1.~2013.4.30. 기간에 대해 : 2013.5.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4) 2013.5.1.~2014.4.30. 기간에 대해 : 2014.5.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