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land 2010.03.03 14:54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04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2010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2004년 3월 1일~2005년 2월 28일, 2005년 3월1일~2006년 2월 28일, 2006년 3월1일~2007년 2월 28일,

 2007년 3월1일~2008년 2월 28일, 2008년 3월1일~2009년 2월 28일, 2009년 3월 1일~2010년 2월 28일.)

 

2009년 3월 31일 업무 중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산재 요양 중입니다.

 

2010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구요.

 

퇴직금과 연차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퇴직금과 연차가 얼마나 되나요?

 

2009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만 근무를 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산재 요양 중인데.

 

그러면 연차가 발생을 하나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 일당은 42290원이고 한 달 급여액은 969220원 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 지급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지급이 된다고 예기를 들었는데,

 

제 경우는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째서 이런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 못 이해를 한건지 아니면 제 경우가 위 설명과는 다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인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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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2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정상적인 퇴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한 날은 2010.3.1.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9.12.1.~2010.2.28.까지 3개월이며 이기간중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전부가 산재보상법에 의한 휴업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산재가 발생한 날(2009.3.31.)'이고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8.12.31.~2009.3.30.까지 3개월입니다. 

    즉 귀하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8.12.31. (1일) 이 기간중의 임금 (1)

    2009.1.1.~1.31.(31일) 이 기간중의 임금 (2)

    2009.2.1.~2.28.(28일) 이 기간중의 임금 (3)

    2009.3.1.~3.30.(30일) 이 기간중의 임금 (4)

    * 1일 평균임금 = (1)+(2)+(3)+(4) / 90일

     

    2. 산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재직일수 = 2004.3.1.~2010.2.28.기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3.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며, 이기간중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기간(산재요양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출근한 부분만큼만 부여됩니다.

    편의상, 귀하의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을 (2009.3.1.~2010.2.28.)로 한다면,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기간(2009.3.1.~2009.3.30.)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이라면 6년차에 해당하므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만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실제 귀하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일수 = 17일 * (30일/365일) = 1.4일      / 편의상 계산한 것이며 정확히하기 위해서는 연간일수가 아닌 연간소정근로일수로 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대상기간 중에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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