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esaha 2010.12.06 10:45

제목 :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2004.7.1. 시행 사업장입니다.

1968.1.16. 입사하여 2008.1.19. 퇴직, 40년 4일간 근속하였습니다.

퇴직시에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몇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 월만근일은 매월 15일이고, 연만근일은 매년 1월 15일로서, 월만근일이 도래하여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연도에 1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가 40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최대 상한선인 25일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근속 20년 이후부터 매년 25일 발생)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09.1.16 발생한 25일의 연차휴가를 10.1.15.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10.1.16. 지급하게 되며
    10.1.16. 발생한 25일의 연차휴가는 11.1.15.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11.1.16.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 퇴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2010.10.31 8189
휴일·휴가 1년미만의 연차 가불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04 3588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휴일·휴가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2 2370
임금·퇴직금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2010.11.17 2856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6
휴일·휴가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2010.11.18 35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23 2390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40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75
»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28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7
휴일·휴가 연차 소진 계획 1 2010.12.10 425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2010.12.10 5376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0.12.13 2391
임금·퇴직금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2010.12.14 26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2010.12.16 25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