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ndk 2011.01.19 16:51

항상 유익하에 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법인 임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대표이사(최대주주이며 등기된 경우)

2. 대표이사(주주 아니며 등기된  경우)

3. 이사(주주임)

4. 이사(주주 아님)

5. 비등기 이사

 

위 경우 모두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위 1의 경우(최대주주이며 등기된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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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ijin7755 2011.01.20 09:00작성

    근로자 인지의 확인이 필용하다고 사료 됩니다

     

    임원이라 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며,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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