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님 2011.10.07 12:36

 

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8 09:47작성
    연차휴가는 산정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각종 휴무일과 휴일 제외)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며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에 미달한다면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300일인 경우 240일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만 출근일수가 240일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2010.06.21 2656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2010.08.11 6980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2011.02.23 2955
» 휴일·휴가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2011.10.07 10933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19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12.02.01 2153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12.07.06 26451
휴일·휴가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2.07.09 1530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1
휴일·휴가 가용연차 발생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2.19 2289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80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2016.01.18 55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2016.01.21 1198
휴일·휴가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2016.02.03 437
휴일·휴가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2016.12.02 385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45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32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47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