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 2010.06.21 | 2656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 2010.08.11 | 6980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 2011.02.23 | 2955 | |
» | 휴일·휴가 |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 2011.10.07 | 10933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 2011.11.15 | 671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12.02.01 | 215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51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30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9.04 | 4111 | |
휴일·휴가 | 가용연차 발생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3.02.19 | 228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2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 2014.12.08 | 880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 2016.02.03 | 43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85 | |
휴일·휴가 |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 2017.03.03 | 374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 2017.03.21 | 2232 | |
임금·퇴직금 |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 2017.06.26 | 447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702 |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300일인 경우 240일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만 출근일수가 240일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