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지났습니다.
서글픈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추석과 설날은 동네 강아지도 선물 보따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흔한 풍경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달나라 같은 현실이지요.비누 한 덩어리 없습니다.문제는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무실 직원과 100명 정도 인원을 관리하는 각조 조장들만 명절 선물을 지급받는 현실입니다.속된 말로 지들 끼리만 나눠갖는 것인데요 20명 정도 해당되고 나머지 직원들 개뿔도 없습니다.벌써 6~7년된 현실인데요 차별에 해당되는지요.그렇다면 어느 법조항을 위배했는지요.알고 싶습니다.
2.주차장 사용시 차별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원전용 주차장 또한 주차면이 항시 부족하지요.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그런 경우이긴 한데요.문제는 비록 협력업체(용역업체)이긴 해도 갑사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로써 고객주차장과 직원전용주차장을 관리합니다.고객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직원주차장 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원전용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차장 이용을 막고 있습니다.발급되었던 주차장 이용카드는 회수되었고 어쩌다 이용하다 적발되면 쓴소리를 한답니다.차별대우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