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월령x 2016.07.26 17:24

고생많으십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각각 근무가 발생하였고, 연장 2시간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게 맞나요~?

 

1. 무급휴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 × 6,030원 × 1.5 = 90,450

 

2. 유급휴일 10시간 근무 시

(8시간 ×6,030원 ×1.5) + (2시간×6,030원×2) = 96,480

 

만약 상기의 방법이 맞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근기법 제 56조가 되는 것인가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0.5배 가산지급은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두 각각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유급휴일 근무인데,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 하면 3종류의 가산임금이 모두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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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내용은 평일(1번)과 휴일(2번)의 계산 방법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어 중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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