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0.09.16 10:03

휴일.휴가 (556)주휴일부여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의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방학중 조리종사원(245일근로자=급식일만 근무)  주휴일부여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학중 법정공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저는 무급으로 보는데,,,,,,반론을 제기하는 이가 있네요.

 

예로 2010년 12월 23일(방학식,미급식일,미근무)

         2011년 1월 25(화)~28(금) 방학중 4일 근무예정

         2011년 2월 7일(개학식,급식일,근무)

 

이때 25일(성탄절)은 무급,유급 휴일중 어느게 합당한지요?

         2월 2(수)~4(금)인 설연휴는 무급,유급 휴일중 어느게 합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달력상의 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방학 중 근로관계가 중지된 기간 중에 발생되는 관공서 휴일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적용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2009.08.17 6302
»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42
휴일·휴가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2011.10.10 2617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1 2012.02.14 272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62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2012.03.28 15880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68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09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0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697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4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2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17.09.02 243
근로계약 유급휴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9.04 366
휴일·휴가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2017.10.11 5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