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8 0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라고 하더라도 현업에서 구체적인 노무에 종사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즉 상법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지위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은행문제라던가 상법상의 이사의 지위나 책임 및 이사의 사임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관련분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비상장법인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로의 제의를 받아서 상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
>1. 상근등기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받습니까?
>(산재 등 3대 보험, 소득공제, 년월차 및 퇴직금 정산 여부 등등
> 기존의 세금체제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 혹시 무주택 관련 저축, 청약, 대출 등에서 입장이 바뀌게 되는 부분도 있는지,
>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가요?)
>
>2. 등기이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최악의 경우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표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 고소나 신용불량등의 상태까지도 될 수 있나요?)
>
>3. 퇴임등기는 사직의사만 밝히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미리 사임할 수도 없는 것 아닌지요?)
>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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