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09 2010.03.19 14:13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할때 창업 멤버로 투자자 한테서 5% 정도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5년의 시간이 흘렀고  코스닥에 가기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등기된 임원도 아니고 개발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 말로는 대 주주 이니까 회사 이사이고 금감원에 보고되서 보호예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정작 저는 직책이 부장이며 회사 운영,인사, 회계에는 제외됩니다.

 

주식 거래소에 알아본 바로는 예비 심사를 들어가야 금감원에 등록되며 대주주 라도 임원이나 특수 관계자가 아니면 보호 예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주주 이면 자동적으로 이사인지 그리고 임원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 주주이며 직원인지 분간이 모호합니다.

 

이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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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와 이사는 별개입니다. 대주주라고 하여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률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상법상 등기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이사인지 아닌지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회사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이사라면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가지지만,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대)주주일 뿐, 이사는 아닙니다.

     

    * 상법 317조(주식회사 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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