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현재 제조업체 일반 이사 직책으로 영업을 담당하고있습니다 (비등기 이사)
그런데 또 다른 업체에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등재이사 도움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경영이나 직무는 없고 명의만 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직장과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명의만 빌려줄 경우(금전적 혜택 전혀 없음) 경영상 책임 및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상담ㅂ탁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제조업체 일반 이사 직책으로 영업을 담당하고있습니다 (비등기 이사)
그런데 또 다른 업체에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등재이사 도움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경영이나 직무는 없고 명의만 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직장과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명의만 빌려줄 경우(금전적 혜택 전혀 없음) 경영상 책임 및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상담ㅂ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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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상근등기이사 관련 문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 2006.04.08 | 28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8.19 | 3057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6%) 1 | 2009.09.27 | 3117 | |
기타 |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 2009.12.08 | 5127 | |
기타 |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 2009.12.18 | 97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받은 주식에 관련해서. 1 | 2010.03.19 | 2218 | |
» | 기타 | 등재이사 명의 등록건 1 | 2010.05.05 | 3544 |
기타 |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 2010.12.10 | 3358 | |
여성 | 실업급여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와 이사) | 2011.01.18 | 40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2 | 2011.05.27 | 31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 2011.06.27 | 2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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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의 건 2 | 2012.05.08 | 21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 2012.08.07 | 23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3.04.17 | 2316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 2013.07.01 | 2294 | |
고용보험 |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 2013.12.16 | 90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14.03.28 | 1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독립적 업무 권한이 있는 등재이사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임원 규정 또는 상법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명의만 임원일 뿐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업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