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프다 2011.06.27 12:26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제 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표이사로 취업되었습니다.

연봉3천에 6월 9월 12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월급 계산은 3000/15개월로 월급이 책정이 되며 12개월 월급 3개월은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게 입사하였으나 .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주주는 사업자 등록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 그  상여금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연봉이 3천이라면 제 생각엔 1달만 근무하고 퇴사할시엔 3천/12개월로 나눠서 지급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

회사측이 3천/15개월로 나눠서 지급한다고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지못하였고 전직원이 제 연봉과 상여금 지급방법을 다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가 없을때 저의 연봉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에 대한 대화를 녹취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모든직원들이 증명을 해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말고도 전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를 못받고 퇴사한 직원들도 있구요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급여청구를 하려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약

#연봉제일때 6 9 12 월상여급을 급여에 포함하는지?

#근로계약서가 없을시에 급여의 증명을 하는방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2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상의 계약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계약내용(임금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서면, 구두상의 약정이 우선하며 주변사람들은 진술은 보조적 차원에서만 판단자료로 활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약정한 임금수준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대화를 내용을 녹음해 둠으로써 차후 법정다툼시 녹음내용에 포함된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약정하였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2. 상여금은 산정대상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성 임금입니다. 구두상으로 연봉을 15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3분할금은 6월, 9월, 12월의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대상기간중 근로제공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정기급여일이 매월 20일이고, 입사일이 3.1., 퇴직일이 6.10.인 경우

    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여금 = 상여금 100% 기준액 * (3.1.~6.10.기간의 총일수 / 3.1.~6.20.까지의 총일수).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근등기이사 관련 문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6.04.08 288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8.19 3057
임금·퇴직금 등기이사(6%) 1 2009.09.27 3117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27
기타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2009.12.18 9741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은 주식에 관련해서. 1 2010.03.19 2218
기타 등재이사 명의 등록건 1 2010.05.05 3544
기타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2010.12.10 3358
여성 실업급여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와 이사) 2011.01.18 40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2 2011.05.27 3173
»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2011.06.27 29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입니다 ㅠㅠ.. 1 2011.08.01 1769
고용보험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2012.04.16 26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2012.04.26 21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의 건 2 2012.05.08 21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4.17 2316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2013.07.01 2294
고용보험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2013.12.16 9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