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avolt 2011.08.01 10:17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인해 상담요청드립니다...

회사는 4대보험가입된회사입니다.

제가 일하기시작할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간 근무했는데 4월부터 월급지급을 안하기 시작하더니 6월까지 안해주더라구요...

월급날이 25일인데 6월 20일쯤에 더이상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된단말을 들었습니다.

사장에게 들은말이아니고 이사에게 전해들은말입니다.

직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니 맞다더군요...

그래서 월급은 어떻게 되냐고물어보니 기다려달라더군요.

고용보험쪽 로그를보니 6월1일에 고용보험 상실으로 신고해두었더라구요..


그후에 여태까지 월급지급을 4월치 한달분만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질않네요..

전화해도 무작정 기다리면준다 기다리란말만하다가 

방금전에 전화하니 전화도 받질않는군요...


그래서 노동청에 찾아가 진정을 넣을까합니다.

생활이 지금 너무 힘들어져서...

회사에선 지불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안주는거같습니다.

사장은 다른사업을 하고있는데 이번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물어보고싶은건 4가지입니다.


1. 밀린 월급을 진정을 통해서 받을수가있나요?

2. 5월치와 6월20일까지 일한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3.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4. 근무지가 마포쪽이었습니다. 근데 회사를 옮겼다고하네요.. 가산쪽이었던거같은데 이경우는 어느 노동청으로 찾아가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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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2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진정 조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3. 현재 사업장이 이전을 하였다면 이전한 곳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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