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니 2012.04.16 21:05
2008년에 입사한 회사입니다~
집은 인천이고 사업장은 서울역근처(왕복 2시간 반에서~3시간) 였구요~

3년정도 본사로 출퇴근 하다가 파견을 나오게 됬습니다.. 

현재.. 파견나온지는 1년 4개월 정도(2010년12월에 파견됨) 되었구요
파견 근무지는 집에서 왕복4시간(강남) 거리 정도였습니다.
파견업체는 우리와 갑도 아닌 을도 아닌 병도 아닌 정 관계인 상태 ..

파견나와있는 도중에 회사가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2011년 8월에 법인으로 전환했고. 
법인으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 상실 되고 법인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재취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판교로 이사를  갔습니다.

인천에서 판교 대중교통 왕복 4시간 30분이상 육박하는 관계로 본사 복귀는 어려울것 같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퇴사시에 준비해야할 별도의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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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없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1월에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3개월 가량 근무를 하던 중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할 떄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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