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우스 2017.04.06 17:33

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않아 회사측에 들은 답변은 없습니다.

혹시 인센티브 반환을 하라고하면 어쩌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두개 모두에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않습니다.

-걸리는게 있다면 연봉계약서 내에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로 퉁쳐진부분이..

그 외에 사내의 모든 정보게시판 등을 뒤져도 관련되어 명시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인센티브 반납을 요구 시 반납을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액을 반환하다는 취지의 약정을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정해 퇴사시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사용자가 주장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2.14 5044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45
임금·퇴직금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2011.08.02 2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반환 하라는 말이 있는데.. 1 2011.09.06 2321
임금·퇴직금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2012.01.10 2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여부 1 2012.03.21 4898
임금·퇴직금 퇴직시 특별 인센티브 반환 2 2014.02.11 2314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급여미지급 1 2014.08.04 134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1
근로계약 약속한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 1 2015.12.03 438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2
임금·퇴직금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2016.02.12 1446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67
기타 실업급여 여부 1 2016.05.20 704
임금·퇴직금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2017.01.15 140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2017.01.26 3007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7.03.01 9631
» 임금·퇴직금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2017.04.06 1666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2018.02.02 4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