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프로 2018.02.02 14:42

회사 근무를 15년 이상 근무하고  1월 초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년초에 회사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회사 각 부서에  각각 차별해서 인센티브

지급율을 정하고 년말 달성 기준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회사에서는 1월말에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에 근무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회사에서 답변을 했으며,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취업규칙 및 회사 사규에는 관련되는 사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영성과금은 회사가  지급여부에 대해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다는 지급당시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다는 답변과 함께  거절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급의 경우 일종의 성과상여금으로 이에 대한 지급액지급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업규칙 및 사업장 내규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로서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성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년도 성과에 대해 이미 지급이 확정된 만큼 1월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 항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경영성과급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2.14 5044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45
임금·퇴직금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2011.08.02 2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반환 하라는 말이 있는데.. 1 2011.09.06 2321
임금·퇴직금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2012.01.10 2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여부 1 2012.03.21 4898
임금·퇴직금 퇴직시 특별 인센티브 반환 2 2014.02.11 2314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급여미지급 1 2014.08.04 134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1
근로계약 약속한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 1 2015.12.03 438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2
임금·퇴직금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2016.02.12 1446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67
기타 실업급여 여부 1 2016.05.20 704
임금·퇴직금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2017.01.15 140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2017.01.26 3007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7.03.01 9631
임금·퇴직금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2017.04.06 1666
»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2018.02.02 4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