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_ 2011.09.06 18:07

2010년 2월부터 2011년 5월중순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직금은 그쪽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정산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7월 초 정산된 내역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퇴직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급여체계가 기본급+인센티브(상여)로, 매월 일정 비율의 매출에 대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았으며,

직급마다 상여 퍼센테이지가 달라서 매월 급여계산시에 다르게 적용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규 또한 문서로 존재합니다.

매달 4대보험과 갑근세 등의 세금을 낼 때 또한 이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이런 모든 내역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런 상여를 저의 임금으로 간주하여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였고,

전 회사에서는 결재를 내 주어 제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때 방식이 잘못 되었으며, 상여는 뺀 금액이 맞다면서 초과분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차피 법률상의 이해문제라서 각 건별로 다르게 판단내려지는 건이라 들었으며, 저의 경우 지급방식이나 지급일, 지급금액(%)이 일정하여 확정적상여라서 임금에 포함되는건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닌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더니,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라고 하는데.

일단 진정서를 내면 뭐가 달라지는지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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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있는 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개인업적성과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리상 오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92

     

    미지급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진정할 필요가 있지만, 미지급임금이 아니므로 귀하가 노동부에 진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후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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