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영업관리자에 대해 영업성과를 평가하여 기본연봉+인센티브를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기본연봉+- 인센티브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영업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기본연봉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본연봉이 4천이면 작년까지는 4천+알파 였으나
금년부터는 4천-알파, 또는 4천+알파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도 문제가 없는지요.
작년까지는 영업관리자에 대해 영업성과를 평가하여 기본연봉+인센티브를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기본연봉+- 인센티브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영업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기본연봉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본연봉이 4천이면 작년까지는 4천+알파 였으나
금년부터는 4천-알파, 또는 4천+알파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도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09.12.14 | 504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 2010.08.19 | 5245 | |
임금·퇴직금 |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 2011.08.02 | 20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반환 하라는 말이 있는데.. 1 | 2011.09.06 | 2321 | |
» | 임금·퇴직금 |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 2012.01.10 | 270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여부 1 | 2012.03.21 | 48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특별 인센티브 반환 2 | 2014.02.11 | 2314 | |
임금·퇴직금 | 해고통보후 급여미지급 1 | 2014.08.04 | 1347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 2014.08.13 | 1621 | |
근로계약 | 약속한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 1 | 2015.12.03 | 43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 2015.12.08 | 452 | |
임금·퇴직금 |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 2016.02.12 | 144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 2016.02.25 | 1067 | |
기타 | 실업급여 여부 1 | 2016.05.20 | 704 | |
임금·퇴직금 |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 2017.01.15 | 140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 2017.01.26 | 300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 2017.02.01 | 29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7.03.01 | 9631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 2017.04.06 | 1666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 2018.02.02 | 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방법은 노사자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기존 +(더하기) 인센티브제를 감액 가능한 인센터브제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와 회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체계의 변경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그 변경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변경과정(합의과정)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https://www.nodong.kr/422907
취업규칙을 개정을 통한 시행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기존임금의 하향변경이 가능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개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