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랑 2010.05.04 14:45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을 뽑는다는 사원모집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정규직으로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필요하다셔서 수습사원(인턴)으로 삼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에도 사장님은 3개월이 지난 후 정직원으로 될 수 도 있고 아닌 경우 그만둔다는 상의하에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는 정직원으로 될 법한 뉘앙스와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3개월이 마치는 날 .

정직원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며 계약직으로 일년정도 어떻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도 정직원이 아니면 그만두기로 얘기를 나눴고

중간에 다시 한번 정직원 얘기가 나왔을 때도 계약직이란 얘기는 언급하지도 않았기에

그럼 계약직에 관한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정확한 조건들은 한달 정도 뒤에나

결정이 난다고 대답을 미루고 말을 얼버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직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정직원이 아니라면 그만둔다고 여태껏 얘기했던 대로

저는 그럼 정직원이 아니라면 저는 여기서 그만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 그리고 저 둘뿐인데...누가봐도 계약직으로 일년으로 끌만한 회사의 규모나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를 통하여 업무의 교육이나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저도 겨우 삼개월 동안 일을 배우고 지금도 배워가는 인턴일 뿐인데

사장님은 인수인계 얘기를 하시며 한달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법적으로 강경대응을 하겠다며

겨우 인턴으로 일하던 저에게 어름장을 놓으시는 겁니다 ...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그간 일한 시간들을 생각해서 도움이 되든 안되든 몇일 간이라도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의 태도에 할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라 하셔서

사장님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을 때 그건 정직원이나 되야 하는 거라며 미루시더니

지금 와서는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법을 운운하시며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하시니

저는 더이상 할말이 없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문서상으로 계약을 한 적도 없고 물론 임금을 받고 일을 하였기 떄문에 고용관계가 성립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인턴으로 삼개월 일한 제가 누군가의 교육을 할 위치도 아닐 뿐더러 인수인계할 사람도 없는데 인수인계라는 명목아래 강제적으로 회사에 남아야만할 법적인 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장님의 갑작스런 말바꿈과 강제적이고 업악적인 태도에

할말이 없습니다 ..ㅠㅠ답변 부탁드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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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중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근로자의 직위 및 근로계약형태, 업무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소송비용 및 입증책임등의 문제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수습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을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직 전환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먼저 위반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지 여부를 소송 진행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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