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ac 2010.09.06 00:45

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입사후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계약을 하면 퇴직금은 어느 시점부터 1년 지나야 퇴직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회사에서 정규직 계약시 2000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연봉의 1/13씩 12개월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 1/13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 하겠다고 하면 합법인지요?

 

이번주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급히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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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퇴직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연봉계약서에 연봉을 1/13으로 하여 1/13을 마지막 달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가 없을 때에는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기왕의 근로에 대한 부분을 재직기간중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의 요청없이 연봉계약서상의 약정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볼 것인지 단순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한 판례와 단순 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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