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2451 2014.12.04 20:04

저희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를 두가지로 구분지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17시 근로자(09:00~17:00)

19시 근로자(09:00~19:00)

여기서 문제는 저희 회사 실정상 단시간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의 90%이상을 차지하는 17시 근무자가

대체로 업무숙련도가 높아 생산성이 뛰어나고 동종업계에 비해 임금이 약한 이유로 적시에

원할한 인력 수급을 위해 17시 근로자에 한해서만

중식 시간(12:00~13:00), 즉 휴게시간 한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8시간근무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9시 근로자의 경우 중식 시간을 무급처리 하면서 9시간 근무로 임금을 산정하면서

시급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회사

아르바이트 운용 이래로 이것으로 인해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생긴적은 없었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 두종류의 단시간 근로자 운용(임금 차등지급)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2. 있다면 어떤점이 문제가 되며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 입니다.

관례적으로 통용되던 임금 산정 체계가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른 두 집단 사이에 근로내용과 업무책임성등에 차이가 있다면 두 집단의 급여차이를 두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숙련도와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급을 높이는 것 보다는 생산성 수당등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2010.01.20 3940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44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여쭤보려구요 1 2010.12.25 1539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8
임금·퇴직금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 2011.09.27 4630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3.12.04 5097
»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2.25 543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23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25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18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901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069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8.07.30 68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0.26 333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304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294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2020.09.09 3097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4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