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2013.09.12 07:53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여러 인테리어를 알아보다가 금액이 적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기위해 친척형님을 통해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3600만원으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당시에 친척형이라는 믿음에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중반이 지나고 후반쯤 중도금3000만원만 지급을 한 이후에 돈이 모자르다는 이유로 중도에 모든 일용직노동자들을 철수 시키고 인테리어중단 사태가 나타나고 이후에 친척형과는 별개로 일용직 노동자분들에게 저희가 그 이후 임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단이후에 대한 일용직의 임금지불은 저희쪽에서 해결을 했는데 그전에 임금을 못받았다면서 전화를 하면서 저에게 미납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있는데 이부분에서 친척형과 노동자는 통화는 하면서 친척형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노동자쪽에서는 저희쪽에서 임금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못받은 돈은 50만원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상식상 이건 저희쪽과는 별개의 문제일듯 싶은데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주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근거로 귀하에게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4조에 의하면 하수급인(도급을 받은 사업주)이 직상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친척형님에게 지급하지 않은 600만원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빚어진 것이라면(해당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면)귀하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귀하의 친척형님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책임으로 구임금이 미지급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71
해고·징계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2010.01.28 55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02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19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74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21 1873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63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51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3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9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65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86
해고·징계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3.06.24 138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7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04
» 임금·퇴직금 일용노동자 임금체불 1 2013.09.12 1211
산업재해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2013.10.04 16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