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저팔계 2011.01.24 17:29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캐디들은 하루 일당식으로 손님에게 직접 현금으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무료식사 입니다.  일급 월급 일체 없습니다.

골프장(회사측)은 캐디복(유니폼) 및 기타 장비 등을 지급하고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사 확정 시 회사와 캐디간에 서류상 계약이라고는 유니폼 예치금 퇴사 2주 전 통보후 반납과 동시에 예치금 돌려준다 는 내용외에

낙성계약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사와 캐디간의 유일한 서류상 약속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기적 베토(골프장 잔디 손상시 흙으로 메워주는 작업) 와

겨울만 되면 제설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베토는 그렇다 치고

제설작업은 눈바람이 몰아쳐도 무릎까지 쌓이는 폭설이 와도 캐디 전체인원이 출근해서 무료봉사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눈을 안치우면 손님이 없고 손님이 없으면 캐디들도 임금을 받을수 없다. ( 맞는 말입니다. 손님이 일급을 주는 것이니)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식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강압에 의한 자발일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해고당하진 않을까 안나가면 벌당이니 어쩔수 없지 이런식으로 캐디들은 겨울에 버는돈 (많은 경우 50만원 적으면 10만원 버는 데) (그만큼 겨울엔 일이 없음)  교통비로 다 나갑니다 (일없이 회사 왔다갔다) 

매년 겨울 눈이 오면 캐디들은 차가 없는 경우 택시비로 2만원 상당 소요되는 거리에 사는 분의 경우 왔다갔다 교통비도 무시할수 없으며 눈이 쌓인 도로는 기름값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설작업시 출근하지 않은 캐디는 벌당이 있으며  캐디대기실 경기과 카트고

청소를 도맡고 골프장 내 쓰레기 오물수거도 합니다.    제설작업을 하고나서 캐디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잘가 고마워  내일은 늦지 말고 와  이런말들입니다.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설작업 정말 힘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 무릎까지 오는 폭설에 제설작업 4시간도 불사합니다.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 회사측에 신고가 가능한지

아무 금전적 이득없이 회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시 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73
해고·징계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2010.01.28 55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03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19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74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21 1873
»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64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51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3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9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65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86
해고·징계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3.06.24 138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7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04
임금·퇴직금 일용노동자 임금체불 1 2013.09.12 1211
산업재해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2013.10.04 16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