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후배는 아는 선배(A회사의 당시 부사장)의 소개로 지난 5월말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6월 1일 부터 A라는 회사에 해외수주사업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6월1일 첫 출근하여 미팅을 하고 해외 춫장 및 기타 관련된 미팅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에 주민등록등본 2통과 통장사본도 제출했으며, 6월 10일 예정된 미안마, 인도네시아 출장을 위해서 여권도 제출했고 회사는 미안마 비자를 받아주었습니다.

연봉협상을 요청하자 그 회사의 J이사가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연봉협상을 했고 연봉 7000만원을 요구했으며 그를 가능하면 수용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협상은 일단락 됬습니다. 근로 계약서의 경우는 사측이 출장을 다녀와서 정리하기를 요청하여 두사람은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사무실에 출근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수주한 이 업체는 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고 또한 출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발표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업무를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까지 4-5가지 발표자료와 기사번역, 시장조사등을 수행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표이사와 부사장간에 불화가 있었고 출장은 자금문제로 총 5인에서 2인으로 출장자가 변경됬습니다. 즉 본인과 후배가 출장을 이번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대표이사가 통보한 후에 부사장이 통역 및 기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 혼자라도 가야 한다고 하고 비행기표를 마련하여 약 12일 간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지에서 본인은 A사가 해외정부와 맺은 계약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현지 통역이 정확한 통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인지했고,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본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본사 대표이사 역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카카오톡과 메일을 통해서 본인에게 지시했습니다.  12일간 대표이사의 요구사항대로 미팅을 반복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및 한국내의 이사진과 부사장간에 불화가 증대되면서 대표이사는 부사장을 등재이사에서 제외시켰고 이후 귀국하여 미팅을 한 자리에서 직접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해결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7월 자금이 어려워서 당장 급여등을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현지에 가서 해결하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본인과 후배는 사업이 어려워 졌다면 앞으로 저희가 일할 내용도 불투명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달 치 전부를 요구 함에 무리가 있으니 각 수령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정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소개해준 부사장을 운운하고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운운하면서 책임이 없으니 부사장에게 요구하라고 했고

또한 해외에 아직 정상적으로 만들어 지지도 않은 A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만든 회사로 우리가 취업한것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는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았고 저와 제 후배가 한 일은 계약주체가 한국의 A사가 수주한 계약에 관련된 문서작성과 시장조사 등을 했는데 심지어 출장도 A사가 계약자로 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한것인데 이제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고받은 메일, 작업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작성한 서류 등 모든 것이 A사를 위한 일임을 보여주는데도 법대로 하라고 노동부 고발해 보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노동부에서 니 말을 않들어 주면 고소해서 책임지게 만들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월급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책임감 없고 반 사회적인 기업과 기업인들은 그만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꼭 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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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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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상의 의견차이를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등을 들어 귀하와의 근로계약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2. 사용자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두상 근로계약 당시 약정했던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를 해당 사업장에 소개한 선배의 사실확인서등을 통해 근로계약당시의 근로조건 내용을 증명하시고, 대표이사와 업무상 주고받은 메신저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3.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과 임금체불등의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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