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aje124 2023.06.07 11:39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때가 없어 여쭤봅니다

 

저는 오늘 일명 '오픈런 줄서기' 알바를 하루

알바몬에서 보고 연락해 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시급 10000원으로 명시되어있고

출근 후 사진 및 톡방에 보고 후 시간계산뒤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명품 매장에 웨이팅 번호를 받고 들어가 일명 '리셀' 될만한 제품을 인지하고 구매하는 일인데 매장에 입장하게 되면 어떤 상품이 있는지 보고 후에 연락을 받고 퇴장하는 식입니다.

 

오늘 저는 입장하게 되었고 제품을 보고 하였습니다 . 근데 명품매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하였고 그래서 보고후 대기하다 톡을 확인하지 못한 채 퇴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왜 답장하지 않고 퇴장하였냐 라는 명목으로

오전 4시 - 오후 2시 약 10만원의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합니다. 단기 알바 기준으로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예전에도 3회정도 근무하였고 근로 계약서 작성x

카톡에 금일 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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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업무보고지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귀하의 근로제공이 공고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카톡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다시 근거와 함께 다시 임금을 청구해보시고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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