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ekekd 2012.11.09 00:32

안녕하십니까. 2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5일이 급여일입니다.

지난 8월 분 (9월 5일 지급일) 급여와  10월 분(11월 5일 지급일) 급여가 체불되며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 근로센터에 방문한 결과 담당하시는 분께서 연속으로 2개월 임금체불이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있다고 하시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오라 하시더군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1년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면 수급조건이 된다고 했는데

연속성을 가진 체불이어야 한다는 말은 처음들어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2개월 임금체불건 이외 급여일이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3주를 늦게 받은적도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건가요???

법이나 이런것들은 잘 모르다보니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6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하며 다만 귀하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의 확인서를 받거나 사용자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91
임금·퇴직금 법인 주식회사의 임금체불의 경우 지불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1 2012.03.05 62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2012.04.17 4543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5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38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2.07.05 63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5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2012.08.02 1616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29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10.03 27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안 1 2012.10.15 1765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2012.10.23 28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려요. 1 2012.11.07 1700
» 고용보험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2012.11.09 2524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87
임금·퇴직금 추가질문입니다. 1 2012.11.21 14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2012.11.29 1602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