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눈 2012.07.05 13:47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B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에 입사했고요, 2012년 8월이면 근무한지 만으로 2년이 됩니다.


궁금한것은 

1. 사측에서 국민연금을 매월 공제를 해가고 있으나 납부하지 않고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금일 확인해본 결과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7개월로 67만 원 정도이며,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15개월로 140만 원 가량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도 미납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납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매달 급여일이 10일입니다. 

매월 근무분에 대해선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5월 근무에 대해 6월 10일에 지급돼야 할 급여가 0% 지급됐습니다. 

5월 급여는 지난 3월 임금협상이 미뤄지면서 5월에 임금 협상을 해(이때 임금이 인상됨) 3월부터 소급 적용시켜

임금 협상에 따른 3, 4월 인상분도 6월 10일에 지급해 주기로 했으나 지급이 안됐습니다.

결과적으로 5월 급여 전액과 3월 4월 소급적용될 임금 인상액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6월 10일에 급여를 주지 않았으므로)

6월 근부문에 대해서는 7월 10일에 100% 꼭 지급을 한다고 약속을 받아낸 상태이지만, 여전히 5월 급여는 늦어진다고 하는데요,

6월 10일의 급여(5월근무분+3, 4월 소급적용분)만 계속 지급을 못받고, 나머지 6월, 7월 , 8월 급여는 받는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약: 한달 월급을 건너띄고 체불된 상태에서 다음달부터는 꼬박 월급을 잘 지급한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급여 체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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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등)등을 근거로 노동청 또는 경찰서로 고소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월급여 전액이 1개월 이상 지연되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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