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7월22일에 입사했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고 하니
2018년 7월21일까지 15개
2018년 7월22일부터 다시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15개가 지급되는 것이 한 번에 일괄 선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기 지급 될 때도 한 개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7월22일에 입사했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고 하니
2018년 7월21일까지 15개
2018년 7월22일부터 다시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15개가 지급되는 것이 한 번에 일괄 선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기 지급 될 때도 한 개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 2011.07.26 | 23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28 | 397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 2013.08.19 | 20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 2013.10.14 | 201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 2014.06.02 | 135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 2018.03.19 | 399 | |
기타 |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 2018.08.29 | 1349 | |
» | 휴일·휴가 |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8.10.17 | 196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6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 2019.05.08 | 49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 2019.10.29 | 436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9.11.04 | 556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 2019.11.25 | 8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 2020.01.02 | 548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4 | 637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 2020.03.30 | 275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 2020.03.31 | 2611 | |
근로계약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 2020.06.01 | 153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0 |
2016. 7. 22 ~ 2017. 7.21 까지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017. 7. 22 ~ 2018. 7.21 기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연차휴가 사용기간(다음 해 1년) 동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것이 휴가를 신청해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휴가 사용권은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이때,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보통의 경우 다음 달 급여 지급시( 2018. 8월분)에 미사용연차 일 수에 대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이 지난 경우 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되면서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그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됨이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차 근무기간인 2017. 7.22 ~2018. 7.21의 기간에 대하여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발생한 휴가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귀하가 이후 1년간 근무를 하지 않고
2018. 10.30 퇴직 예정이라면 퇴직인 전까지 15일의 연차 휴가 중 사용가능한 일 수에 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하여는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상적으로는 다음 월급 지급 시 지급하고 있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가 입사일인 2016. 7.22부터 2018. 7.21까지 2년 기간 동안에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으면 30일분의 미사용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위 2년 기간 동안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20일분 수당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