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2/31부로 자발적 퇴사(1년 4개월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난 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소 얼마의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해야 이전 직장(1년 4개월 근무)에서의 근무기간까지의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2/31부로 자발적 퇴사(1년 4개월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난 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소 얼마의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해야 이전 직장(1년 4개월 근무)에서의 근무기간까지의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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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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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20.12.31까지 근로계약 된 상태에서 자발적 이직을 하시고, 이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아니라면 2020.12.31까지 1년 4개월 근로제공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후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퇴사시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사할 경우 이전 1년 4개월의 근무기간이 구직급여 지급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 신청 이전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퇴사일) 사유와 이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했던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인정이 결정됩니다. 1년 4개월 근속했던 기간이 최종 사업장 근속기간과 합하여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