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냐옹 2013.11.12 11:15

아웃소싱 콜센터 업체에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도급사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다른 프로젝트(다른 콜센터)로 옮기라고 합니다.

4년 넘게 한 업종(증권)에서 근무했는데, 카드사나 보험사, 쇼핑몰등으로 옮길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원치 않으면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회사 정직원 이므로 계속 고용 유지해야하기때문에 자기네 들은 옮길수있는 최선책들을 제시해 줬으니 할만큼 한거고

안갈려면 자진퇴사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고용환경이 동일하다면 그말이 맞다고 보겠지만..

급여수준이 한참 낮아 집니다.

부끄럽지만 현재 세전 평균 190만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고,

회사에서 제시한 몇몇 센터들은 젤 괜찮은 급여가 세전 160만( 15명정도가 있는데 그중 2~3명만 갈수있답니다)

그외에는 128만~140만 수준..

이건 뭐 월급 조정되도 일하거나 알아서 나가라는 소리와 거의 같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더 합의할것 없이, 실업급여 수급요청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센터 이동 아니면, 스스로 나가는거니까 자진퇴사로 밖에 퇴사처리 안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일방적인 통보로 더이상 의견수렴이나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힘없는 근로자는 그냥 퇴사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옮길만한 센터도 없어서 동의 못하고 자진퇴사도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너무 일방적인거 아니냐고 말해봤지만,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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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 중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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