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제가 2017년 3월 6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치과가 주 4일 근무, 주 36시간 근무인데 (하루 9시간근무) 직장에서 연차를 1년에 2개를 줍니다.
제가 이번 2018년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 남아있는 올해 연차가 1개를. 19년도 3월 6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라고 연차를 못쓰게 하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건지 , 이전 직장에서는 재계약후 퇴사했을 때 남아있는 15일 연차를 다 수당으로 주셨었는데, 지금 직장은 달라서 여쭤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년 3월 6일 입사자가 2018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2017.3.6~2018.3.5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3.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