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순이 2012.05.07 13:45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사무실은

10인이하로 주 44시간제에서 2011년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입사일 : 2007년 6월 7일 입사

2007년  6월  7일 ~ 2008.  6.6.근무

 2008년 6월 7일~ 2009년 6월 6일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10일 지급)

2009년 6월 7일 ~ 2010년 6월 6일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11일지급)

2010년 6월 7일 ~ 2011년 6월 6일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12일 지급)

         

---->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적용

2011년 6월 7일 ~ 2012년 6월 6일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시 몇개의 연차갯수를 적용받는지요?              

 주40시간 적용전을 무시하고 15일을  주어야하는지 아니면 그전의 근무를 적용받아 16일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을 하더라도 과거 근속기간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근속가산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2.6.7.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4년차에 해당하는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 2007.04.03 2099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62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임금·퇴직금 급여 적용 일수 1 2010.03.30 1713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외승인에 대해 1 2010.10.20 4142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2011.01.20 207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2011.03.10 350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63
근로계약 이중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등 적용가능여부 1 2011.07.20 2046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68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기준 문의 - 군필 여부에 따른 남녀차등 2012.01.17 4008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070
»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85
해고·징계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2012.09.04 2042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40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1 2013.01.09 1745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적용시 경력 주장 가능 여부 1 2013.02.10 2392
기타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2013.04.06 3259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7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8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