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아까오 2014.02.05 11:3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와 2년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있는 기업에서 자체계약직(2년)을 권유합니다. (파견계약->자체계약 전환 권유)

하지만 저는 자체계약직으로 는 전환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는 저를 고용한 파견업체와의 2년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퇴직금도 준다고 합니다.)

자체계약으로의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파견업체와의 계약이 만료 되었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자체계약갱신을 제안했을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파견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1 2009.09.03 2335
근로계약 정규직전환대상 제외직종 (헬스강사.수영강사등)인가요? 1 2010.01.05 5180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관련 건 1 2010.02.22 2726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애 1 2010.06.22 2526
해고·징계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2010.11.16 2674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153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2011.05.16 3532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속기간 1 2011.11.10 2201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5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급여 삭감 1 2012.02.01 290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2012.03.12 1956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1 2012.11.29 1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76
근로계약 수습직으로 계약했는데 인턴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 2013.02.03 2326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82
»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7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87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1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