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나 2012.03.12 14:11

안녕하세요. 강세나라고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상담신청드립니다.

입사는 2009년 4월 20일에 했습니다.
이 기관은 연구직과 행정직으로 직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는 연구직으로 입사를 했으며, 제가 이 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1년차에는 기관에서 하는 연구와 전산일을 7:3 비율로 일을 했으며
2년차에는 6:4, 3년차에는 100%로 전산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의 중 행정직으로 입사한 계약직 3년차는 무기계약이라는 것에 의해 정규직 TO 발생 후 자동 전환이 되신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연구직으로 입사를 하여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공채해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1년마다 임용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로써는 이러한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아 자문을 드립니다.
2년동안은 연구사라는 직책으로 현재는 사무원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설명이 맞는 말인지요? 이제부터는 무기계약 개념은 없다 정규직으로 다시 들어오든지 또는 계약일자가 만료되면 정리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2년동안 연구직이였으니 2년은 제외하고 제가 사무직 1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1년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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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있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하기 위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이러한 공개채용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무기계약직)이 유지됩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를 한 이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과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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