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2.04.10 09:51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월급제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2011) 6월에 산재로 입원하여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 7월부터 토요 휴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근로에 대한 급여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월 만근을 하지 않아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2월에는 만근을 하였는데도 역시 일당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월이 날짜가 적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3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보니까 역시나 일당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일요일을 포함하여 휴일은 모두 급여에서 제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일한 날에 대해 일당과 수당을 계산한 것이죠.
토요 휴무를 실시하면서 급여 산정 방법을 바꾼 모양인데요, 이렇게 급여 체계를 변경할 때
(입원했다가 복귀했지만) 근로자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까?
만일 회사에서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 위반했다면 저는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바쁘시겠으나 고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되어 그 차액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든 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휴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일 수당등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1.1.부터 근로조건 변경시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38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89
근로계약 근로계약 소급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3.06 4695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급여와 근무조건 2 2010.04.09 3499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근로시간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2010.09.06 22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11.25 7304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1 2011.04.25 1231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73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02 308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49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2011.08.09 2314
근로계약 사직의사 통보 후.. 1 2011.10.10 4246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 임금·퇴직금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2012.04.10 2086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2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