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mjs1 2012.08.09 11:11

안녕하십니까?  제 지인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시간 : 09 ~ 19 까지(10시간)

급여조건 : 기본급 A 측정됨, 단 개인 성과가 B 이상 발생시 매출의 % 이상의 금액을 급여로 받음

                   매월 본인이 B이상의 매출을 하게되면 성과급지급_구두계약으로 진행하여 입사 후 5회정도 지급을 하였지만

                   그 이후 사장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급 보류 하겠다고 말한뒤 4개월 이상 지급 하지 않음(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 진행)

월차 수당 : 매월 월차 수당 발생

결근, 조퇴 : 결근 발생시 급여에서 제함

조퇴 : 시간외 근무시 시간을 누적하여 사용가능_사장 or 부원장 허락 하에 가능

           ex) 시간외 수당 3시간 발생시 본인이 원하는 일에 사장 or 부원장의 허락하에 3시간 사용가능)

계약서 : 급여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지만 사장이 거부함_구두로만 계약 진행(본인이 계약서 작성 후 싸인을 요청하였지만 거부)

소득신고 : 처음 입사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됨(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본인한테 더 낳다고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 유도)

본인은 사장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에 대해 통제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만 봤을때 근로자 인정이 가능 한가요? 해당 요건으로 봤을때 근로자 인정이 부족하다면 어떤것을 더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하루에 10시간 주6일 매일 서서 근무하고 있지만 본인이 어떤조건에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몸을 혹사 시키는 것이 미용사들의

현재 실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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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2.08.10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위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여 본다면 귀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는 부분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ammjs1 2012.08.12 11:31작성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네요..

  • chammjs1 2013.01.24 11:44작성

    근로자 인정 받았습니다.

    현재 시정조치 나간 상태구요...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이죠은아이 2014.10.0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미용사 입니다.
    지금 업주측에서 미용사는 근로자가 아니여서 계약파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저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참고하고 싶어서요....
    근로자로 인정 받으신게 노동청에 신고 하셔서 인정 받으신건가요??
    인정받으셔서 업주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게되었는지...
    도움좀 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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