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야 2013.01.25 15:17

남편이 18년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아웃소싱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약 200명 쯤 되는 기술부서직원(직원수2000명)들(10%)을 급여나 복지등 모회사보다 못한 자회사로
넘기려고 합니다.경영상의 변화라는 이유 비밀리에 이 일들이 사장님 지시하에 진행되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멘붕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인사권결정은

어느정도의 강한 권한이 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라 다들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 계열사인 이 회사는 물론 그룹차원에서 이 일을 은밀히 진행하였고
임기 3년인 회사사장님은 20년 넘게 제철소에서 일하면서 기술력이 월등한 직원들을
올 3월 본인이 퇴임하면서 가게될 회사로 **부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회사만 바꿔서 휠씬 적은 급여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게 되겠지요~~

더 기가 막힌일은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5일후 해당부서도 포함한 경력사원을 뽑는다는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작년 상반기쯤에 해외로 가는 직원들을 모집 선발해서 저희 남편도 올해 3월쯤 곧 해외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회사가 바뀌어 가게되면 휠씬 적은 급여로
그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해외로 지원한 직원들은 모회사로 갔을때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받는 급여와 혜택을
생각해서 지원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사를 수평이동이 아닌 자회사로 하강이동시켜 일하게 될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협상중에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밝힐수 있어야 할거 같아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법적으로 이러한 것들(절대로 자회사로 옮겨 간다고 했을 때는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이 인터넷 찾아봤더니 전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군요....어떤 문제 될수 있는지.....노동법상 이런 판례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지금은 해외프로젝트가 현재회사(모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외파견시 일방적으로 소속을 자회사로 바뀌버릴수 있는지.......정말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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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남편분의 경우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원래기업과 새로운 대상 기업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대상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리해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로 끝나는 정리해고와 달리 전적은 전적대상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원래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적과 같은 기업간인사이동은, 비록 두 기업의 경영자가 같더라도,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인사이동 명령권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 1993.1.26, 92누 8200/ 대법원 판례 1984. 6.26 84다카 90.)

    또한 이때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는 진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은 원래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전적대상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어 근로자가 불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전적 근로계약체결시 명확하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민법 657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원 역시 근로기준법 제 3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전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1>전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 2>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839 판결 참조)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적의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임을 이유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계약과정에서 명시된 전적대상기업의 근로조건이 이전 원래기업에서의 근로조건 보다 못한 것을 이유로 전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원래기업이 전적을 강행한다면 이는 부당전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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