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우대" 조건의 계약직)
그런데 최근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두어달 전 개정된 규정에서 신규직원은 제가 전환되기로 한 직급보다 한 단계가 낮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채용공고에 명시된 직급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일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따를 순 없는 건가요?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우대" 조건의 계약직)
그런데 최근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두어달 전 개정된 규정에서 신규직원은 제가 전환되기로 한 직급보다 한 단계가 낮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채용공고에 명시된 직급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일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따를 순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 2011.01.20 | 2073 | |
근로계약 |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합과정중 직원의 직급 및 급여 하락에 대... 1 | 2011.04.11 | 3240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 2011.10.13 | 2756 | |
근로계약 | 연봉조정시기 1 | 2011.12.25 | 2942 | |
해고·징계 | 다급한 마음에 글부터 먼저 올립니다. ㅠ.ㅠ 1 | 2011.12.27 | 2491 | |
해고·징계 |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 2012.03.21 | 4502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38 | |
기타 | 노사협의체와 노동조합의 차이... 1 | 2012.07.04 | 4518 | |
임금·퇴직금 |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 2012.12.06 | 4204 | |
해고·징계 |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 2013.01.14 | 1841 | |
해고·징계 | 회사의 구조조정 1 | 2013.01.25 | 1135 | |
» | 근로계약 |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 2014.02.05 | 634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 2014.11.28 | 1446 | |
근로시간 |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 2015.08.05 | 236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82 | |
임금·퇴직금 |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 2016.02.11 | 1319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16.02.16 | 233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 2016.10.14 | 747 | |
근로계약 |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 2017.04.24 | 874 | |
근로계약 |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 2017.07.04 | 563 |
구체적인 회사의 규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공고의 내용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채용공고시 명시된 내용이 추후 회사내 규정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었다면 채용공고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시 해당 직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