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Yoon 2016.02.16 10:29

2016년 1월 급여부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에서 일부금액을 빼고 그 금액을  나머지 수당에 맞추었습니다.

총급여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급이 떨어지면 시급과 추가근무등 나머지 수당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급여가 나오는날 구두로 통보하였다합니다.

계약서 계약기간내에 근로자와 협의나 사전통보없이 급여내역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공기업에서 용역 도급업체입니다.

저희는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환복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데

혹시 환복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근무형태는 3조 2교대근무입니다.

추가적으로 야간근무 15시간중 11시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4시간의 휴무시간은 있으나 사무실 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③항의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궁급합니다.


 또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대체휴일등 국가공휴일 발생시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이번 설연휴에도 대체휴일이 하루 있었는데... 일근자는 휴일로 적용하였으나, 교대근무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에 적용은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동료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평소 해결책없이 답답하였는데 이렇게라도 상당을 해주는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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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총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기본급의 감액으로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액이 낮아 졌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임금등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해당 기본급액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감액했다면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기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기본급액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 기존의 기본급액에 따라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을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사업장 해당 대기시간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해지 01254-5965, 1988.4.24.).

    3. 그러나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급여를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해당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입증하여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추가 임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 유급휴일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대근 근로자 역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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