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산 2011.12.25 21:29

당사는 전직원이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 연봉조정시기는  매년4월30일이며,회사 경영성과등을 고려하여 개별 연봉협상후 연봉을 결정합니다.

중간입사자(경력사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연봉계약을 하고채용합니다.

<질의사항>

중간입사자의 경우(5월이후 입사자)

A직원 2011년 8월1일 입사자(연봉계약 11년8월1일~12년7월31일)

B직원 2011년 11월25일 입사(연봉계약11년11월25일~12년11월24일)

1. 연봉조정시기를 12년4월30일로 하게되면 1년미만 근무를 했기때문에 정상 업적평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봉조정을 중간에 하지않기 때문에 A,B직원은 13년 4월30일까지 연봉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위와 같은경우 일반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연봉조정시기를 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조정시기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기업문화, 해당근로자의 사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연봉조정기간이 1년미만(예, 2011년 8월1일 입사자의 경우 , 2011.8.1.~2012..4.30.)인 경우,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연봉 조정분만큼 임금을 월할 조정하고, 회사가 정한 연봉조정일(매년 5.1.)에 임금을 재차 산정하여 조정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2011.01.20 2073
근로계약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합과정중 직원의 직급 및 급여 하락에 대... 1 2011.04.11 3240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2011.10.13 2756
»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2
해고·징계 다급한 마음에 글부터 먼저 올립니다. ㅠ.ㅠ 1 2011.12.27 2491
해고·징계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2012.03.21 4502
해고·징계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22 2233
기타 노사협의체와 노동조합의 차이... 1 2012.07.04 4518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01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41
해고·징계 회사의 구조조정 1 2013.01.25 1135
근로계약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2014.02.05 634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46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36
고용보험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2016.01.22 579
임금·퇴직금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2016.02.11 1319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3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2016.10.14 747
근로계약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2017.04.24 873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