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ing 2009.08.14 16:25

주5일제 40시간 근무제 사업장으로

퇴직금 및 임금산정에 있어 토요일과 하계휴가일을 퇴직금 및 임금산정일에 포함여부

및 퇴직일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지정

 

[예1] 7/31(금)까지 근로 후 퇴직시?

        8/1(토-유급휴무일)과 8/2(일-주휴일)을 퇴직금 및 임금산정일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런경우  퇴직일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2]  8/1(대체근무 8/7 ),  8/3~6(하계휴가),  8/7(대체휴무) 8/10(월-사직서만 제출하고 감) 

           퇴직금 및 임금산정일은 어떻게 되는지 ?

           아울러 이런경우  퇴직일 또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덥고,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라 사실상 휴무일, 휴일의 부여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함에 따른 유급처우권(수당청구권)까지 배제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퇴직일을 8.1.로 하되 8.1.의 유급휴무수당과 8.2.의 유급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qna/403505

     

    2. 사직서 제출일(8.10.)에 출근하여 사실상의 근로제공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일은 8.10.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일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21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7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905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2009.11.25 4869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1.17 95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2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5.05 41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근로시간 입사일 전에 주휴일이 포함되있을때 급여산정 1 2010.05.11 3169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35
휴일·휴가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2010.08.26 3733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2011.02.12 25214
휴일·휴가 주중 입사한 일용근로자의 주휴발생일 2 2011.02.25 464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6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48
휴일·휴가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1.04.25 46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