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2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중에 이미 발생한 1일의 연차를
주중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를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2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중에 이미 발생한 1일의 연차를
주중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 2006.11.28 | 6221 | |
휴일·휴가 |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 2009.04.06 | 3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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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의 만근 여부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이 발생됩니다.
다만, 한주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