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 2006.11.28 | 6221 | |
휴일·휴가 |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 2009.04.06 | 3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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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휴일의 경우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산 시내버스의 상황을 알지 못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부산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가 있으니 해당 지역 상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산상담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051) 583-00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