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byul 2018.06.08 15:39

 52시간 근무

7월1부터 회사에서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7월에 영업전진대회라고해서

회사행사를 1박2일동안 금토에 걸쳐서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에 우수포상 수여식에 저녁엔 이상한 장기자랑 대회에 밤늦게까지 술만먹습니다

다음날은 특강듣고 이상한 체조같은거 하고 식사하고 마칩니다

52시간 근무에 이런 회사의 행사는 포함이 안되나요?


전직원 모두참석하고

지방사무실은 금요일새벽부터 출발해서 토요일밤늦게 도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말까지 끼여있는 행사인데

52시간에 해당없나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초과수당을 지않기위해

40시간 근무를 하라고 지시하는데


저렇게 영업전진대회를하면 40시간 초과합니다

초과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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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원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하나의 중요한 근로시간 판단 기준은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유롭게 휴식수면을 취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며 사용자로부터 업무 복귀 지시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기 중인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봅니다.

     

    보통 교육시간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된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회사의 워크숍이나 행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밑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직원 간 단순 단합 차원의 회식이나 워크숍의 경우 참석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기획하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뤄지는 전형적인 워크숍으로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한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해당 워크숍에 소요되는 실요소 시간 외에 워크숍 행사장소로의 이동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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