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2018.08.07 23:06

안녕하세요

7월1일 부터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회사에서 바뀐 규정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상시300인 기업으로 40+12로 52시간만 할수있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을 아니하고

10시~10시10분 15시 ~ 15시 10분 사이에 쉬는시간이 존재하는데

그2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에 출근 안하면 하루 20분에 대해서 임금 지급 아니함 주5일제를 못하게 하려고)

54시간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근로시간을 증대 하였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새로 안하고 마음대로 회사 규정을 근로자에게 알리기 만하고 바꿀수 있는것인지

휴게시간이 담배피고 할수는 있지만 제조업이다보니 기계가 돌아갈떄는 어쩔수없이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의 편법 근로 시간 증대가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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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어야 한다.'고 하면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50조 3항에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므로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일을 하거나 대기하는 상황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조2교대 등을 시행하는 회사는 결국 휴게시간을 늘려서 근로시간제한에 대응하는 편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므로 법위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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