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코 2018.11.24 16:35

저희는 장애인 거시설로 36524시간 직원이 상해서 근무해야 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 40시간까지 연장근무수당이 나옵니다.(그 이상은 나오지 않음)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하며 3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현재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인데 52시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과되는 근무시간만큼 휴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둘째) 42교대 근무 적용 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도입모델은 -휴휴-야야-휴휴이며, 아래와 같이 검토 중입니다.

간근무:08:00 ~ 20:00 [근무시간:8시간. 휴게시간:2시간. 연장근무:2시간]

야간근무:20:00 ~ 09:00 [근무시간:8시간, 휴게시간:2시간, 연장근무:3시간

셋째) 42교대 근무가 적용된다면, 연차 차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일씩 차감되는 건지, 1.5개가 차감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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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주 휴휴 야야 휴휴로 근로제공할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주간 2시간×2+ 야간 3시간×2일 등 총 10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 해보면 주 휴휴 야야 휴휴 8일 단위로 해당 기간 연장근로 시간 10시간이 1년간 돌아 가게 되므로 10시간×365/12/8로 월 평균 3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1개월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38시간을/4.34주로 나누면 18.7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12시간을 연장근로 한도록 전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며 18시간분을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일을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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