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 전 포괄임금제로 2시간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제였습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2018년 7월부터 추가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서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9월에 퇴사했고, 12월에 임금인상과 동시에 7~10월 월급삭감 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퇴사자는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주52시간 도입 전 포괄임금제로 2시간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제였습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2018년 7월부터 추가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서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9월에 퇴사했고, 12월에 임금인상과 동시에 7~10월 월급삭감 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퇴사자는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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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1 | 2012.08.08 | 5787 | |
근로시간 |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15.07.21 | 124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의 적용범위 1 | 2015.12.28 | 3067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4.10 | 36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 2018.06.04 | 4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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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5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가 퇴사후 임금인상액이 결정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해당 소급분을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