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2222 2018.11.27 11:25

52시간 도입 전 포괄임금제로 2시간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제였습니다.

52시간 도입으로 2018년 7월부터 추가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서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9월에 퇴사했고, 12월에 임금인상과 동시에 7~10월 월급삭감 분을 소급해겠다고 했답니다.

퇴사자는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가 퇴사후 임금인상액이 결정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해당 소급분을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1 2012.08.08 5787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49
근로시간 52시간의 적용범위 1 2015.12.28 306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4
근로시간 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6
근로시간 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29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4
근로시간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변경 1 2018.07.16 481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7
근로시간 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6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915
근로시간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가능 여부 확인 1 2018.11.24 411
» 임금·퇴직금 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39
근로시간 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9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501
임금·퇴직금 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02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59
근로시간 병원 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53
근로시간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5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