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구름98 2019.01.29 17:12

회사에서 올해부터 52시간제를 시범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의 근로시간은 9:30~18:30, 점심시간 12:30~13:30입니다. 저녁시간도 18:30~19:30라서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19:30부터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직원이 어떤 날은 저녁을 먹지 않고  야근할테니 그 시간도 포함해 달라고 하면 포함해야 하나요?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시간도 출근시간에 맞춰야 하나요? 회사 출근시간이 9:30인데  8:30분에 출근했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나요?

3. 직원이 승인되지 않은 야근을 한 경우도 연장근로로 인정하나요? 

4. 2분, 5분 단위의 연장근로도 모두 계산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시급을 분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나요?

5.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되는 경우, 당월 급여에는 전월 1일~말일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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